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기준일에 만 65세 이상이고, 부양가족 없이 생활하며,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외적인 사례로는 맞벌이 가정의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나머지 배우자가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원 중 지체 또는 정신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나 주민센터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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