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 방법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이며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납부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또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해야 하며,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는점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매년 5월 1일 ~ 6월 30일(신고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 제출 대상 서류
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수급자증명서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 의료비지급명세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3.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
-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4.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공동사업자)
5. 영수증수취명세서
6.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7. 세액감면신청서
8.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홈택스 전자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공포일자 20230320 서식 1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종합소득세 절세TIP
- 사업 관련 지출비용을 용도에 맞게 경비처리(접대비 총 3600만원까지 공제 가능)
- 여러가지 제도 활용(노란우산공제)
- 인적공제(자녀,배우자,직계존속 등록 시 공제 가능)
마무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 기간을 확인하셔서 신고 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
평소에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등으로 증빙을 하여 절세를 받으시도록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