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발달장애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극심한 장애로 인해 사회 참여가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기관보호나 가족 돌봄에 의존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에게 지역 사회에서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오늘은 통합돌봄서비스의 도입 배경, 주요 내용, 신청 방법, 궁금증 해소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도입 배경
기존 돌봄 서비스의 한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도전행동(자해·타해)이 심해 기존 돌봄 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입니다. 개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사회 참여 기회가 제한되었습니다.
사회 참여 기회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새로운 돌봄 서비스가 필요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의 삶을 가능하게 하고, 개인의 능력과 욕구에 맞는 돌봄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요 내용
구분 | 서비스 주요 내용 | 서비스 제공 시간 |
24시간 개별 | 낮 활동 서비스 및 야간 주거지원을 통한 24시간돌봄서비스 지원 | 주간 : 09:00 ~ 17:00 야간 : 17:00 ~ 09:00 금요일은 20시까지 운영 |
주간 개별 | 이용자 특성에 맞는 개인별 낮활동 서비스 제공 | 주간 : 10:00 ~ 17:00 |
주간 그룹 | 사회서비스 이용권, 바우처를 통한 그룹형 1:1 낮활동 서비스제공 | 주간 : 09:00 ~ 18:00 일 최대 8시간 월 최대 176시간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 대상
-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자폐성 장애인
신청 방법
도전행동 심각성을 중점으로 일상생활·의사소통능력 등 장애정도와 서비스지원 필요도를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조사 : 지역발달 장애인 센터에서 방문조사
- 결정통지 : 시군구에서 서비스 대상자 결정통지
절 차 | 담당주체 | 내 용 |
서비스 신청 | 발달장애인, 보호자,(대리)법정대리인,지역센터 담당자,전담공무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 신청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통합돌봄서비스 신청서로 신청 – 신청시 기초상담조사표 작성 |
신청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충족여부와 서류 누락여부 확인 – 신청자의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이력 확인 |
조사의뢰 | 시・군・구 | ∙장애인종합조사점수 보유여부 확인 및 조사 의뢰 – 신청자가 종합조사점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국민연금공단에 종합조사 의뢰∙선정조사 의뢰 – 신청인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 발달 장애인지원센터로 방문조사 의뢰 |
선정조사 실시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 선정을 위한 방문조사 실시 – 통합돌봄 선정기준조사 항목에 따른 방문 조사 실시 – 선정조사결과자료 서비스조정위원회(시・도)에 제출 |
서비스조정위원회 개최 | 시・도 | ∙서비스조정위원회 개최 –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유형 결정∙대상자 심의 결과 전송 – 시・도 서비스조정위원회 → 시・군・구 |
결정대상자통지 | 시・군・구 | ∙통합돌봄서비스 수급자격 결정 통지 – 통합돌봄 수급자격 결정여부를 신청자,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통보 |
서비스 이용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제공기관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선정자 교육, 제공기관 안내 및 배치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 유형별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
제출 서류
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공모 신청 공문 |
②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공모신청서 1부 |
③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사업수행계획서 1부 |
– 요약서 |
– 컨소시엄 구성 개요서 1부 (컨소시엄 구성시에만 제출) |
– 산하기관 소개서 1부 |
– 세부사업 계획서 |
④ 법인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
⑤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
⑥ 그 밖에 선정권자가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서류 |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 02)3433-074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7층 |
서울발달장애인지원센터 | 02)2135-3635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69 (경운동,서원빌딩) 서원빌딩 4층 |
부산발달장애인지원센터 | 051)714-7360 |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14, 동일타워 8층 808호 |
대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 | 053)719-0340 | 대구 동구 신서로 40 (신서동) 명진빌딩 6층 |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032)715-4363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7, 한국교직원공제회 인천회관 7층 |
광주발달장애인지원센터 | 062)714-3352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103 상무비즈센터 302호 |
대전발달장애인지원센터 | 042)719-1085 | 대전 서구 둔산서로 69 (둔산동,한국야구르트) 5층 |
울산발달장애인지원센터 | 052)710-3154 | 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470 중울산새마을금고 6층 B-4호 |
세종발달장애인지원센터 | 044)414-9172 |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로14, 새롬종합복지센터 2층 |
경기발달장애인지원센터 | 031)548-1393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누림센터 304호 |
강원발달장애인지원센터 | 033)817-2357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옥산포길 17-8(사농동) |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 043)716-2163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 7 (문화동,센트럴칸타빌) 161호 |
충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 041)415-1215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부성7길 39-5 태영빌딩 5층 |
전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 063)714-2610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76 (만성동) 청옥빌딩 3층 |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 061)802-1062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전문건설회관 4층 |
경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 054)805-7310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천년숲서로 7-19, 화인비즈니스타운 601호 |
경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 055)716-2390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오피스 프라자 608호 |
제주발달장애인지원센터 | 064)803-3714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33, KT&G 제주 본부 3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