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 이의 신청은 토지의 수용 및 보상 등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해당 사안에 대해 재판소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의 신청은 수용 결정 통지 후 30일 이내에 해야하며, 관련 서류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은 소송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되며, 토지수용단의 성립 여부 결정, 수용가액 재산정 등을 포함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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